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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회사를 다니다보면 연차일수를 계산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연차와 관련된 기준이 많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을 두고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1 말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인데요, 바로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년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보도자료의 제목만 봐도 이 변경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365일 중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365일 중 80% 이상 출근하고 이후의 날(366일째)에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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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이런 변화를 통해 이 휴가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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