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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계약이라는 말은 참 자주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계약이나 수의게약과 같은 용어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은 무엇인지와 언제 수의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쟁계약 수의계약 모두 단어 뜻풀이만 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쟁계약은 단어만 들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다수가 경쟁해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자가 계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경매 입찰을 생각하면 경쟁계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의 계약은 경쟁계약의 반대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는 ‘따르다 수’, 의는 ‘뜻 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뜻이 맞는 사람 두명이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한경쟁사회에서 매번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까요?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

  • 일반경쟁계약을 할 수 없거나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ex)전염병
  •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을 갖고있는 계약의 경우 ex) 특정인물의 기술
  • 계약 목적 가격이 소액인 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경쟁계약 대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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