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처음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납부 기한과 방법이 헷갈려 많은 시간을 낭비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어떤 경로로 납부하는지, 그리고 연납 할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실제로 겪었던 절차를 바탕으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납부 방식과 제도에 기반하며, 필요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스스로 납부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 납부 방법과 기한 입니다.
1. 자동차세 납부 기한(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1기분: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1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한 세금)
- 2기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금)
납부 기간이 되면 각 시군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으로 차량을 바꾼 경우에도 해당 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역시 정기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관련 정보는 위택스나 카텍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편리한 경로를 하나씩 선택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모바일 앱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납부
- 은행이나 우체국의 창구를 방문해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기기에서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메뉴를 선택하고 고지서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전화 납부가 가능하며, 시군구별로 안내되는 번호로 진행합니다.
- 직접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선납 할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할인은 1월에 신청해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가. 연납 신청 시기 및 할인율(2024년 기준)
-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6.41% 할인(1월 16일 ~ 1월 31일)
- 3월 납부 시: 3월~12월분 세액의 5.2% 할인(3월 16일 ~ 3월 31일)
- 6월 납부 시: 7월~12월분 세액의 2.5% 할인(6월 16일 ~ 6월 30일)
- 9월 납부 시: 10월~12월분 세액의 0.8% 할인(9월 16일 ~ 9월 30일)
- 나.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 연납 시 유의사항
- 연납은 해당 연도에 한해 유효하며, 다음 해에도 연납을 원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매각이나 폐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연납으로 설정된 차량은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납부를 놓치면 불이익이 커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산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추가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장기간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 기준: 세액은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장 편리하게 관리하려면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나 위택스 상담센터(110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