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합법적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은행 거래나 주택 임대차 계약 등에서 이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군요. 이 글은 그때 알게 된 두 가지 발급 방법을 중심으로,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정부24를 통한 발급)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가장 편리합니다. 필요 시 바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준비물과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준비물
    • 외국인 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받은 외국인 정보
  •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 클릭: 검색 결과에서 관련 서비스(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표기)가 보이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정보 입력: 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6.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 즉시 발급되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수령: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수령합니다.
      • 우편 수령: 일부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 납부: 일반적으로 무료이나, 특정 서비스나 상황에 따라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확인 및 출력/저장: 발급된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방문 발급(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즉시 발급이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방문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 일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기관에 따라 다르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준비물
  • 외국인 본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 신청서(민원실에 비치)
  • 대리인:
    • 위임장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위임받은 외국인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 신청서(민원실에 비치)
  • 발급 절차
    1. 방문: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합니다.
    2. 번호표 발급: 민원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체류확인서 종류를 명확히 적습니다.
    4.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수수료 납부: 보통 1,000원~2,000원 수준으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6. 수령: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명칭: 보통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발급되며, 일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확인합니다.
  • 발급 기관 문의: 방문 발급 시에는 업무 시간 및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발급: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 필요 서류: 발급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 각종 금융 거래 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각종 관공서 민원 신청 시
  • 국내 취업 또는 사업 활동 시
  • 신분 확인이 필요한 기타 상황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온라인 발급인 정부24를 통한 발급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시·군·구청의 방문 발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식은 각 기관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