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상,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준비하면서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처음으로 꼼꼼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 바로 표시하는 방법과 미리 등록 기관을 통해 의사를 등록한 뒤 주민등록증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글을 남깁니다.

신청 시점에 표시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 관련 항목을 확인하고 체크 또는 서명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희망 의사가 반영됩니다.

사전 등록 후 주민등록증에 표시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미리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의 “희망등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려면 전국 보건소, 병원,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로 안내를 확인하려면 정부 포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주민센터 안내

사전 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장기기증 희망자로서 주민등록증에 표시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시스템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표시를 반영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 만 19세 이상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에 표시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등록 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는 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KONOS 온라인 등록이나 보건소·주민센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사전에 등록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담당자에게 표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KONOS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