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척이 만 65세를 앞두고 “우리 집은 기초연금 해당이 될까?”라며 주민센터를 몇 번이나 들락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득이니 재산이니, 소득인정액이니 하는 말들이 어렵게 느껴져서 처음엔 “우리는 안 될 거야” 하며 스스로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 중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최대한 쉽게 풀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나이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기초연금 신청의 출발점은 나이입니다.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나이: 신청하는 달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960년 10월생이라면, 2025년 10월에 만 65세가 되므로 10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령 기준만 맞는다면, 그다음은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개념 이해하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판단 대상: 본인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은 더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실제 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함께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받는 월급, 아르바이트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가게 운영 등에서 나오는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 금융소득: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 기타: 임대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거나, 근로소득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완전한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소득이 조금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심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 집, 예금, 자동차까지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비율로 나누어 매달의 소득처럼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상가 등
- 주거용 주택: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후 반영합니다.
- 금융재산: 예·적금, 펀드,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
- 자동차: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평가되며, 일정 조건의 차량은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재산 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편합니다.
선정기준액: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가 관건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역할을 하는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인지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1인 가구 기준의 선정기준액 적용
- 부부가구: 부부 둘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과 비교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조금씩 바뀝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예전 금액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해당 연도 기준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 소득은 더 이상 상관없다
예전에는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라는 식의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오로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보다 상담이 중요한 이유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고, 어떤 항목을 공제해 주는지는 제도와 지침에 따라 꽤 세밀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감은 가더라도, 스스로 “우리는 기준을 넘을 거야”라고 단정 짓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각종 공제: 근로소득 공제, 주거용 재산 공제, 자동차 관련 공제 등
- 연도별 변경: 선정기준액, 공제 방식 등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가구 특성: 실제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
실제로 주변에서도 “우리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주민센터 상담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직접 계산을 시도하기보다,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기초연금, 어디에서 어떻게 문의하고 신청할까
신청 자격이 애매하게 느껴질 때는, 가까운 곳에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직원들이 기초연금 업무에 익숙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소득·재산을 토대로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과 함께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권장합니다.
한 번 상담을 받아 본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막연히 “우리 집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해 지나치기보다는, 실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