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IRP 계좌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였습니다. 농협 앱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영업점에 갔다가 설명이 어려워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개념을 정리하고, IRP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가 노후 자산에 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 정리해 두었던 것들을 토대로, 농협 IRP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NH 농협 IRP 계좌 개설 방법

농협 IRP는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상호금융)에서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개설은 농협은행 기준으로 가능하며, 지역 농협은 대부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영업점 방문 개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지역 농협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실제로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투자 성향 설문지를 작성한 뒤 예금 위주로 할지, 펀드·ETF를 섞을지 등을 직원이 함께 설명해 줍니다. 처음이라 헷갈린다면 일단 예금 위주로 시작한 뒤, 나중에 앱에서 상품 구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비대면(모바일·인터넷뱅킹) 개설
농협은행 고객이라면 ‘NH스마트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IRP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 촬영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IRP 내에서 예금, 펀드, ETF 등 상품도 앱에서 직접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개설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입·출금, 자동이체 설정 등에 필요)

퇴직금을 IRP로 받았을 때의 세금 이점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곤 합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전액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집니다. 이게 ‘퇴직소득세 이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세금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이 IRP 계좌 안에서 운용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볼수록 차이가 꽤 커집니다.
  • 세금을 언제 낼지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보다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세금을 내는 편이 체감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금 감면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뒤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이 더해집니다.

  •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고, 남은 70%만 연금소득세로 나눠 내게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은 대체로 3.3%~5.5% 수준으로, 일반 금융소득세율(이자·배당 15.4%)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결국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IRP로 이체 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IRP에서 일시금 인출 시 세금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정상 한 번에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연금 개시 전 일부 금액을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 일정 부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금으로 천천히 받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IRP를 개설할 때부터 가급적 55세 이후까지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IRP의 장점은 퇴직금만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넣는 돈에 대해서도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용 노후 준비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구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있을 때는 600만 원, 거기에 IRP를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만큼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늘어나는 걸 보고 나서야, ‘그동안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 계좌 안에서 예금 이자나 펀드·ETF의 배당·평가차익이 발생해도, 운용 중에는 따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은 채 계속 재투자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이자·배당소득세 15.4%)과 비교하면, 3.3%~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할수록 IRP의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IRP 이용 시 꼭 알아둘 점

중도 인출 시 불이익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 계좌’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주 꺼내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을 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돌려내야 하거나, 기타소득세(16.5%)가 붙는 등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납입하다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중도 인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다시 내야 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위주로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상품 선택과 손실 가능성

IRP 안에서 예금만 활용하면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나 ETF 비중을 높이면 장기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처음에는 예금 위주로 구성해 제도와 구조에 익숙해진 뒤
  • 앱이나 영업점 상담을 통해 조금씩 펀드·ETF 비중을 늘리거나 조정

어떤 비중이 적절한지는 나이, 은퇴 시기, 다른 자산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 공격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 구조 확인

IRP 계좌에는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별·운용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고, 적립금 규모에 따라 우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IRP라도 어디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계좌 개설 전 수수료 안내를 꼭 한 번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IRP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는 나중에 노후 자금 여유와 세금 부담에 직결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한 번은 직접 상담을 받아 보고, 오늘 설명한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질문을 정리해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