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증권 계좌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투자 목적이 뒤섞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 단기 매매랑 장기 투자까지 한 계좌에 모여 있으면 수익률 계산도 어렵고, 세금 정리도 애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로 키움증권에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여러 개의 계좌를 나눠서 쓰다 보니,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계좌를 분리하는 게 확실히 관리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움증권 계좌, 2개 이상 개설 가능 여부

키움증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명의로 2개 이상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종합계좌를 여러 개 갖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유형의 계좌를 함께 보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종합계좌를 2개 이상 개설해, 계좌별로 투자 목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 증권종합계좌 + CMA 계좌 + 연금계좌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계좌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

다만, 모든 계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 규정상 1인 1계좌로 제한되는 상품도 있으니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인 상품 구분하기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자유롭게 추가 개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절세 혜택이 붙어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키움증권에 ISA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IS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기존 ISA를 해지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두 개를 유지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이전 통합을 권장하고, 각 금융사별 내부 정책이나 상품 구조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좌 원칙이지만, 퇴직금 입금 계좌와 개인 추가 납입 계좌가 같은 계좌 안에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연금 관련 계좌는 세제 혜택과 이전 기준이 복잡하므로, 신규 개설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현재 보유 계좌 현황과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투자용 증권종합계좌, CMA 등은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하지만, 절세 상품·연금 상품은 법령과 금융사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눌 때의 장단점

실제로 계좌를 2개 이상 운용해보면 장점과 불편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한 개만 쓰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 계좌 분리의 장점

    • 단기·장기, 국내·해외, 고위험·저위험 등으로 나누면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심리적으로도 단기 매매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장기 투자 계좌에는 영향을 덜 받는 느낌이라 투자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과 자녀 명의 계좌와는 별개로, 본인 명의 안에서도 목적별 계좌를 분리하면 기록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 계좌가 너무 많을 때의 단점

    • 각 계좌의 잔고, 주문, 체결 내역을 계속 확인해야 해서 관리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어느 계좌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계좌에서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 결국 투자 규모에 비해 계좌 수가 과도하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관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3개 정도로 목적을 분리해 두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정리하는 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무난합니다.

여러 계좌를 사용할 때 알아둘 기본 사항

키움증권에서 계좌를 2개 이상 운용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하나의 고객 ID로 모든 계좌 관리
    키움증권에서는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고객 정보는 하나로 묶입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계좌번호만 바꿔 선택해 사용하는 구조이며, 고객 ID는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다.
  • 계좌 간 자금 이체는 비교적 간편
    본인 명의 계좌끼리 이체는 MTS, HTS에서 메뉴만 선택하면 되는 수준으로 단순합니다. 다만, 자금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실제 투자 가능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정 금액 이상은 한 계좌에 모으는 식으로 기준을 잡아두면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휴면화 및 정리 고려
    장기간 거래가 없고 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휴면이 된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사용하려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계좌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세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

여러 계좌를 쓰다 보면 “이 계좌에서 번 돈은 따로 계산되는 것 아닐까?” 하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세금은 기본적으로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 해외 주식·해외 펀드 양도소득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때 키움증권 한 곳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보유한 모든 금융사, 모든 계좌의 해외 투자 손익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A계좌에서 1,000만 원 이익, B계좌에서 500만 원 손실이라면,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익으로 보며, 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국내외 주식, 펀드,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소득은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 국내 주식 매매차익
    현재 기준으로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며 얻는 매매차익에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향후 제도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별로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계좌를 나눈다고 해서 세금이 쪼개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손익이 통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세금 신고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계좌 개설 방법과 실제 이용 팁

키움증권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추가 계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 개설
    키움증권 앱에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해 비대면 인증을 거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추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이라도 추가 계좌 개설 시에는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 은행 연계 및 지점 방문
    제휴 은행 창구를 통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하거나, 키움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면 개설이 필요한 특수 계좌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지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계좌를 만들 때는 “무엇을 위한 계좌인지”를 먼저 정해두고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는 국내 주식만, 다른 계좌는 해외 투자만, 또 다른 계좌는 장기 ETF 위주 등으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두면, 시간이 지나도 계좌 성격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책 확인을 위한 고객센터 활용

금융 상품 규정은 법 개정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ISA, 연금상품, 세금 관련 규정은 변경 폭이 큰 편이라, 오래된 정보만 믿고 진행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키움증권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키움증권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1544-9000이며, ARS 안내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선택하시면 계좌 개설 가능 여부, 보유 중인 계좌 현황, 연금·절세 상품 관련 규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