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을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필요한 서류 중에서도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는 온라인 발급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많이 접했고, 결국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제 실제 경험과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사전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도장
- 차량등록증: 차량 매도 시 차량등록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발급 절차
- 방문: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창구에 비치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구매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및 확인: 준비한 신분증, 인감도장, 차량등록증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수수료 납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령: 발급받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 대리 발급 불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구매자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잘못 기재 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까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급 관련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관련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