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IRP 계좌를 열 때 화면에 보이는 낯선 용어들이 무척 많아 보였습니다. 은퇴, 연금, 세액공제 같은 단어는 학교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데, 금융 앱에서는 당연한 말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살펴보니, IRP라는 계좌는 결국 “나중에 쓸 돈을 미리 모으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주는 통장”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IRP는 모바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여러 투자 상품을 한 계좌에서 다룰 수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IRP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이해하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말 그대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는 것과는 다르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IRP의 기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개인 추가 납입금 등을 한 계좌에 모아두는 전용 연금 계좌입니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국내 주식형 펀드, ET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찾아 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P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연금 전용 계좌’라는 점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중간에 함부로 꺼내 쓰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IRP를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짚고 가기

IRP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도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IRP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제 금융사 안내를 보면,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개인형 IRP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납입하는 DC형 적립금과 IRP는 세법상 한도 관리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금융사마다 세부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IRP 개설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도 IRP 계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허용됩니다.
  • 이미 퇴직연금(DC·DB)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금융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직역연금 가입자는 IRP 가입 불가”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IRP 계좌 개설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미래에셋증권에서 IRP 계좌를 만들기 전에는 다음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 본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1원 등의 소액 이체 인증용
  • 스마트폰(앱 설치용) 또는 PC(홈페이지 이용용)

IRP는 여러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금, RP,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비대면) 개설·거래 시 비교적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편입니다.
  • M-STOCK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 조회, 매매, 리밸런싱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자동 자산배분 도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IRP 개설 절차 살펴보기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PC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합니다. 비대면이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앱(M-STOCK)을 이용한 개설 과정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STOCK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앱 첫 화면이나 메뉴에서 ‘계좌개설’을 선택합니다.
  3. 계좌 종류 중 ‘연금 계좌’ → ‘IRP’를 선택합니다.
  4. 휴대폰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타 금융기관 계좌 소액 이체 인증 등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5. 주소, 직업, 소득 등 필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6.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읽고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7. 투자 성향 진단 설문에 답변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 유형(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을 확인합니다.
  8. 모든 단계가 끝나면 IRP 계좌 번호가 발급됩니다.

투자 성향 진단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후 추천 상품이나 비중을 정할 때 기준이 되므로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PC(홈페이지)를 통한 개설

PC를 선호한다면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계좌개설’을 선택합니다.
  2. ‘비대면 계좌개설’ → ‘IRP’를 골라 안내되는 절차를 따라갑니다.
  3. 본인 인증, 정보 입력, 투자 성향 진단, 약관 동의 등의 순서는 모바일과 거의 같습니다.

환경만 다를 뿐, 구조는 스마트폰 앱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PC로 인터넷뱅킹을 자주 이용한다면 이 방식도 무난합니다.

첫 납입과 상품 선택에서 꼭 알아둘 점

IRP 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로 돈을 넣고, 그 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직접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한도 이해하기

  • 연간 납입 한도: IRP 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 IRP에 500만 원을 넣으면, 두 계좌 합산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에 1,200만 원을 넣더라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고르는 방법

IRP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예금, 일부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 실적배당형: 펀드, ETF, 리츠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위험이 있는 대신 수익 기회도 더 큽니다.

IRP에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위험자산, 즉 주식형 펀드·주식형 ETF 등의 편입 비중은 전체 자산의 최대 70%까지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 채권형 펀드, RP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은퇴 자금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액공제 구조를 활용하는 법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실제 체감 효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 다만,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예를 들어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 원을 채웠을 때, 13.2% 구간이라면 118만 8천 원, 16.5% 구간이라면 148만 5천 원 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 따로 떼어 보더라도, 단순 예금 이자로는 얻기 힘든 수준의 이익입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IRP는 짧게 운용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바라보고 운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보다 구조와 원칙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

한 번에 큰돈을 넣는 것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가 IRP와 잘 어울립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ETF나 펀드를 사면,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코스트 애버리징’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여러 자산에 나눠 담는 분산 투자

한 가지 상품, 한 나라, 한 업종에만 집중 투자하면 그쪽 시장이 흔들릴 때 계좌 전체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산 분산: 주식, 채권, 부동산 관련 자산(리츠), 현금성 상품을 적절히 섞기
  • 지역 분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신흥국 등 해외 자산도 일부 포함하기

나이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 20~30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IRP에서 허용하는 위험자산 70% 한도에 가깝게 가져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 40~50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예금·채권형 펀드·RP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을 줄여가는 방식을 흔히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상품들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기보다, 이미 널리 쓰이는 몇 가지 유형을 활용하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 브랜드로, 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 등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펀드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편입 종목과 비중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 글로벌 펀드: 미국, 유럽, 신흥국 주식·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내에만 묶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미래에셋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 성향·나이·목표 등을 입력하고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타깃데이트펀드(TDF): 예를 들어 ‘TDF 2045’처럼 은퇴 목표 연도가 이름에 들어 있는 펀드입니다. 은퇴 시점이 멀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정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IRP 안에서 적절히 섞으면, 개별 종목을 매번 고르지 않아도 비교적 체계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비율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

처음에 자산 비중을 60%(주식형) : 40%(채권·예금)처럼 정해두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비중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 원래 목표한 비중으로 다시 맞춰주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ETF가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의 75%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일부를 매도하여 채권형 상품이나 예금으로 옮기는 식입니다. 반대로,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면 안전자산 일부를 매도해 주식형 상품을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앱에서는 보유 자산 현황과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이 작업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

IRP 계좌 자체에도 운용·관리 수수료가 붙고, 계좌 안에서 선택한 펀드나 ETF에도 각각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면, 수수료를 덜 내는 쪽이 결국 손에 더 많이 남습니다.

  • 비대면(온라인) 개설 및 운용: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으며 거래하는 것보다, 모바일·PC로 직접 운용하는 쪽이 보통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ETF 적극 활용: 공모펀드보다 ETF의 운용 보수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장기간 쌓이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하게 복잡한 구조의 펀드보다는, 단순한 지수형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당장 눈에 크게 띄지 않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복리 효과를 잠식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인출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

IRP는 본래 노후자금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라서, 중간에 돈을 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쌓아온 돈을 일찍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 수익에 대해 이 세율이 적용되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큰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완화된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원래의 연금 구조에 비해 세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IRP에 넣은 돈은 “특별한 일 없으면 55세 이후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기본 규칙

IRP 계좌에 쌓인 돈은 어느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조건: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기간: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것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연금 소득세율: 연령에 따라 대략 3.3%에서 5.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와 비교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 덜 내려면 어떻게든 버텨서 연금으로 받는 편이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앱이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령액 계산을 도와주는 기능을 활용하면,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IRP는 단순히 계좌를 여는 것보다, 어떤 원칙으로 얼마나 오래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차분히 이해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든든한 축이 되어 줍니다. 세금 혜택이라는 확실한 이점이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