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 1순위 조건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니, 예치금이니, 납입 횟수니 규정은 많은데 실제로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을 노리고 있다면 예치금 기준을 제때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기본 자격 요건
먼저 예치금과는 별도로, 1순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치금을 충분히 넣어 두었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세대주 여부 및 과거 당첨 이력, 무주택 여부 등
지역별로 요구되는 최소 가입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위 지역 외):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 수도권 외 기타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납입 횟수 기준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월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월 6회 이상 납입
추가로,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것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등
이 조건들은 지역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기준 이해하기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통장에 누적된 잔액 기준으로 보며, 일정 금액 이상만 채우면 그 이하 면적의 주택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면적별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서울 및 부산
- 전용 85㎡ 이하: 300만원
- 전용 102㎡ 이하: 600만원
-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 135㎡ 초과 포함 모든 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 전용 85㎡ 이하: 250만원
- 전용 102㎡ 이하: 400만원
- 전용 135㎡ 이하: 700만원
- 135㎡ 초과 포함 모든 면적: 1,000만원
- 세종시 및 경기도
- 전용 85㎡ 이하: 250만원
- 전용 102㎡ 이하: 400만원
- 전용 135㎡ 이하: 700만원
- 135㎡ 초과 포함 모든 면적: 1,000만원
- 그 밖의 시·군
- 전용 85㎡ 이하: 200만원
- 전용 102㎡ 이하: 300만원
- 전용 135㎡ 이하: 500만원
- 135㎡ 초과 포함 모든 면적: 700만원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최소 300만원이, 전용 99㎡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최소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600만원을 맞춰 두었다면 85㎡ 이하 아파트에도 당연히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적용 시점과 지역 변경 시 주의할 점
예치금은 단순히 맞춰 두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채워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예치금 인정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 공고일 이후에 급하게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번 청약의 예치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입니다.
- 청약 신청 전에 주소지를 옮겼다면,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예치금 요건과 청약 자격을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기타 시·군에서 서울로 이사하여 전입 신고를 마쳤다면, 서울 기준 예치금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로 미루었다가, 서울 기준 예치금을 맞추지 못해 원하는 단지에 청약을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사 계획과 청약 일정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국민주택(LH, S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 액수가 핵심 조건은 아닙니다. 대신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대체로 다음 부분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 납입 인정액: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총 납입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했는지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가점 항목
즉,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납입해 납입 횟수와 인정액을 꾸준히 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주로 목표로 할지에 따라 통장 관리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편입니다.
1순위 자격을 관리할 때 기억해 둘 점
청약통장은 단기간에 조건을 맞추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 천천히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나서 예치금이나 납입 횟수를 맞추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 세 가지를 항상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지금 내 거주지 기준으로, 희망 면적의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 1순위 인정에 필요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웠는지
- 국민주택까지 고려한다면 납입 횟수와 인정액이 충분히 쌓이고 있는지
특히 제도나 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